호텔투숙시 전기렌지 사용 부작용 배상관련건

사건번호 2019-0704630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호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에(어디서) 메리어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여의도 호텔에 갔음(어떻게) 아기엄마인 지인과 우리아기를 데리고 호텔에 투숙 하였음 (왜) 아기 우유를 데우려고 전자렌지를 켜는데 스파크가 일어나서 손을 그을리었음-호텔측에서 119를 불러 병원을 가자고 했는데 아이가 있어 못갔음-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어 지인만 호텔에 있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음*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 말고 더 받을수 있는지 -호텔비 환불 되는지

답변 내용

-제품위해시 부작용에 대한 병원 진료비. 실비 보상임을 설명하고 자세한것은 법률구조공단 연락처 알려주고 상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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