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앞 건조기 설치 시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설치하여 무상으로 재설치 요구

사건번호 2019-0704519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올해 7월에 엘지건조기를 설치했는데 설치 시 가스안전과 관련된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음.2. 도시가스 점검을 왔는데 건조기가 보일러를 가려 설치되어 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함. 3. 소비자는 업체에 건조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업체에 전달하고 재설치를 요구함.4.

업체에서는 그런 고지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재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5.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고 건조기 설치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소비자보다는 설치기사들이 이러한 문제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설치 당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설치비용 등은 업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6.

설치되어서는 안되는 곳인데도 설치를 하고 간 업체 측이 무상으로 재설치해줄 것을 요구함. * 소비자명: [이름] * 소비자연락처: [전화번호]

답변 내용

- 해당 업체에 공문 발송함. (11/15)- 11/22 업체에 공문 재발송함. - 11/27 업체에 전화함. 무상으로 설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함.- 소비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로 내용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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