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으로 인한 얼굴착색

사건번호 2019-0680379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2019.8.10(어디서) 미용실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헤나염색을(어떻게) 미용실에서 염색후 얼굴에 착색이 나타남(왜) 처음에는 기미인줄 알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염색으로 인한부작용임을 알게 되었음미용실에서는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자책임일수도 있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배상

답변 내용

헤나염색 부작용으로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우선은 완쾌시까지 치료비 청구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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