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30분만에 제동불량 발생 사유로 교환요구

사건번호 2019-0705946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13일 인도 받음 (어디서) 기아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K3(어떻게) 60~70km 주행중 제동장치 불량발생(왜) 수리진행한 상황임* 소비자 요구사항동사유로 차량 교환 요구

답변 내용

-이미 수리가 완성된 이후 교환 환급에 대해 진행 어려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기능 성능상의 일반하자 주행 안전도등에 관련된 하자 사유로 구입후 1년이내 가능함을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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