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이용시 안전 사고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19년 10월 20일 탐앤 탐스 동대 입구 점에서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이 골절 되었음 - 소비자 과실로 생각하고 업체에 문의 는 당장 하지 않았지만 골절 진단을 받은후 3일 이 지나서 업체에 문의 를 하였음 - 가맹점 점주는 치료비 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귀책이 누구 에게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귀책이 누구 에게 있는지 상담 센터에서 판단 불가 - 문상태를 확인 해서 문의 고장이 확인 되면 사업자 귀책율은 높아 질수 있겠으나 100% 사업자 귀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자 부주의도 귀책이 될수 는 있겠음 -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상의배상 을 요청 할수 있다는 권고 기준은 법적인 의무 기준이 아니므로 반드시 받을수 있다고 안내할수 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