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의 비도덕적인 AS

사건번호 2019-0706619
접수일자 2019-11-15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112
계약금액 59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9.3.5일 gs홈쇼핑을 통해 다이슨 헤어드라이 슈퍼소닉을 구매했구요19.10.30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다이슨 에어랩(고데기)을 구매했는데요.특히 최근 구매한 고데기에 핑크색 코팅된 부분이 스크래치가 있어(3월 구입한 드라이기 버튼부분도 코팅이 벗겨짐)구매처에 문의했더니 다이슨 본사로 연락하라고해서 전화했어요.그런데 제가 박스와 전선에 붙은 스티커에 시리얼번호가 있는지 인지를 하지못하고 버려버렸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그런데 다이슨측에서제품등록은 물론앞으로도 AS가 불가하다하네요.지나치게 냉정하고비도덕적이라 느껴집니다.정식 국내 홈쇼핑에서 구매했고 구매이력이 존재하는데차선책으로 고객의 불편사항을도와야하지않을까요?그렇게 중요한 번호라면좀 더 인지할수있게 해주셨어야한다 생각이 들어요.구제해줄 노력도 없는 모습에굉장히 충격입니다.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올려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전기 고데기 구입 후 제품 하자 사유로 하자 사실 확인 과정에서 AS관련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식적인 AS를 진행 할 경우 제조 수입원에서 대상을 정할 때 제품 번호나 품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제조수입처와 판매처에 시리얼 정보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해당업체에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1월 15일 -해당업체에 내용확인 후 ASr가능방법에 대한 방법 강구 요청 하기로 함.

-서면으로 의사전달 -11.15-----------------------11월 19일-1시 2분 해당업체 담당자 [이름]님 본회 결과 회신 전화 줌. -동건에 대해 유선상으로 AS접수하다보니 씨리얼 정보 확인이 우선대응-구입입증자료 확보시 센터 방문하여 수리 진행 할 수 있는 방법 소비자와 통화 하여 전달 .-1시 6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회신 수리보수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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