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밥솥 소음으로 인한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19-0707566
접수일자 2019-11-18
품목 전기압력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 1일 구입(어디서) 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압력밥솥(어떻게) 사용시 소음이 심해 소비자 사용이 불가(왜) 업체 수리 2회 받았으나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하여 교환이나 환급 불가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제조사에서 하자 인정 하지 않을경우 교환이나 화급을 강요하기 어려움을 설명- 소비자 소음이 심하고 업체 하자 고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억울해 하시어 피해구제 접수 하시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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