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량으로 환불 문의건 3

사건번호 2019-0650590
접수일자 2019-10-2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14일(어디서) SKT-삼성전자(누가) 어머니(무엇을) 휴대폰(어떻게) (왜) 1. 8일전에 구매하였으나 먹통이 되어 전화가 되지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스마트폰 불량으로 환불 문의건

답변 내용

10/21 17:12 분쟁해결기준-스마트폰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함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불량판정를 받아 요구해 볼수 잇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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