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면도기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19-0651263
접수일자 2019-10-22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년 전(어디서) 브라운 면도기에서(누가)소비자가 (무엇을) 면도기를 구입.(어떻게) 100% 방수가 된다고 하여 구입했는데 습기가 올해 6월 수리 받음.(왜) 4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동일한 현상이 발생함.다시 a/s를 맡겼는데 분해해서 확인하자 녹이 슬어있는 것을 확인함.사업자측에서는 새로 구입 하라고 주장함.소비자 어떤 배상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 어떤 배상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보증기간 경과 시 유상수리 우선함을 안내드림. - 수리 불가 시 감가 후 환급 요청. - 허위 과장광고는 공정위로 문의 가능함을 안내드림.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