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캔커피 이물혼입의 배상여부

사건번호 2019-0647340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커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9월초(어디서) 편의점에서(누가) 소비자(무엇을) 동서식품 캔 커피(어떻게) 마시다보니 이물발견(왜) 캔커피에서 이물 나와 업체에 연락하니 방문수거 결과통보가 제조과정 에서는 불가하다는판전의 불만제기1399번에 접수 했으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비자 요구사항이에 대한 배상청구

답변 내용

식품이물의 경우교환이나 환급부작용시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소비자 1399번으로 접수 하였다면 기다려 보도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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