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계약 해지 요청 건

사건번호 2019-0649482
접수일자 2019-10-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에 (어디서) 쿠쿠정수기(누가) 어린이집 /충북 제천시(무엇을) 정수기 렌털 했음.(어떻게) 지역 특성상 석회가 많이 섞여 나옴.(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수기를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권유해야 할 의무 사항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아동들이 먹는 정수기라 석회가 섞여있는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계약해지 신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순수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하면서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 관련 상담 가능하며 수리 교환 환급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 금고 업무를 하고 있음.-사업자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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