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는 보청기 환불 요구
상담 내용
-2018년 4월경 피신청인 매장방문하여 왼쪽 보청기 구입후 보청기를 착용해도 착용하지 않은것과 차이없는것처럼 들지지 않았으나 피신청인은 적응기간이 필요 하다고함- 구입 2-3주 지나도 여전히 들리지 않아 문의햇으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함- 이후 3곳의 이비인후과 진료후 신청인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들리지 않는다고하며 신청인에게 보청기가 도움되지 않는 상태라고하여 피신청인에게 환불 요구했으나 본사에 문의한다고 한 이후 답변없음-이비인후과 검사후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자 보청기 성능 재조정후 재배송받음 - 재배송후 보청기 장착해도 효과없음으로 이비인후과를 2군데 방문하여 재검사함- 마지막으로 검사한 단국대학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신청인의 청력은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없다함 - 2019년 10월 15일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답변 없음 -피신청인은 신청인 경우 보청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고지하지 않고 신청인을 기망하여 보청기를 판매한 것임-신청인은 반품후 환불 요구함
답변 내용
- 전문의 진단서 발급후 재접수하시기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