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겔럭시) 품질하자(밧데리 뜨거움)

사건번호 2019-0636234
접수일자 2019-10-1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9.26. 스마트폰 개통함(어디서) 삼성대리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스마트폰 겔럭시9(어떻게) (왜) 얼마 사용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밧데리가 뜨거움* 소비자 요구사항 : 교환원함

답변 내용

-삼성a/s센터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2014.3.21. 제2014-4호)한 공산품(스마트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1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교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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