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건조기 불량 배상 요청관련

사건번호 2019-0642315
접수일자 2019-10-17
품목 전기의류건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 12.(어디서) LG전자(누가) 본인(무엇을) 세탁건조기(어떻게) 1440000원 결재(왜) 소비자는 세탁 자동건조기를 구매 사용 중 콘덴서 등 불량으로 환급 요청 했는데 불가하다고 험.-피해구제 신청 하려 하는데 방법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피해구제 신청

답변 내용

1.소비자께서 요청한 추가 피해 접수는 불가함을 설명하고 추후 집단분쟁조정 당시자가 아닌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사용 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설명함. 2.소비자께 앞으로 언론 보도 등 예의 주시 하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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