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의료기 하자 아니라고 하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641687
접수일자 2019-10-16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7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7일경 (어디서) 유로하모니 업체로 (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뇌파 의료기기를 (어떻게) 79만원을 주고 구입함 (왜) 뇌파 측정을 해보니 너무 높이 나오고 머리에 쓰지 않아도 뇌파 측정이 마음대로 됨 -하자로 인해서 이의제기를 하니 인정 안함 -이런 경우 대응방안은?* 소비자 요구사항-하자로 인해서 환불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업체는 불량이 아니라는것을 입증을 해야 함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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