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브레이크 고장 되어 상해 발생시 피해 구제접수 가능 여부

사건번호 2019-0646003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아는 지인이 전동 킥보드의 브레 이크가 고장나서 사고가 발생 다쳤음 - 이내용으로 피해구제 접수 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피해발생시 사업자와 배상을 협의 할수 있으나 협의가 안되는 경우 소비자원으로 피해 구제접수 가능함 - 소비자원은 권고 를 하시고 강제 권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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