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지난 가죽가방 변색으로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9-0645730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패션회사 입니다. (언제) 18년 6~7월경에(어디서) 멀버리 코리아에서(누가) 고객이(무엇을) 가죽가방을(어떻게) 구매하심. (왜) 변색되어 심의를 했는데 불량으로 나왔다. -규정대로 50% 배상을 해드린다고 했더니 고객이 불량이면 전액환불 해달라고 하십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공기업에서 재심의 방법과 환불 규정문의.

답변 내용

-내용연수는 3년으로 물품사용기간이 404~538일에 해당되 구입가격의 50% 배상입니다. -심의내용 인정 못할경우 심의동의서에 소비자 자필서명을 득하고 피해구제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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