슝기트어싱매트 라돈검출 피해

사건번호 2019-0625734
접수일자 2019-10-08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8.27. 매트구매함(어디서) 이조황토방(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슝기트어싱매트 980000원 사용함(어떻게) 라돈 검출됨을 확인함(왜) 교환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사항 : 배상원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에서 자발적으로 교환를 안내 받으셨다면 우리원은 사업자측에 환급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소비자는 제품을 신뢰할수가 없어 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배상에 대한 금액을 산정 할 수 없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접수 하시라고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