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발생으로 인해 플라베네 환불받고 싶습니다.

사건번호 2020-0187926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8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8년 2월 19일에 온라인 신세계몰에서 아토피에 좋다고 광고하던 미용기구인 플라베네를 구입하였습니다.신세계 상품권으로 지불하였습니다.-경위-몸에 아토피가 있어서 고생하던 차에 연예인 이상민 씨가 선전하는 플라베네가 아토피에 좋다는 선전문구를 보고 저도 효과를 보고 싶다는 소망으로 플라베네를 구입하였습니다.얼굴 팔꿈치 안쪽 무릎 뒤 접히는 쪽에 사용하였는데 사용 시 쇠냄새 같은 것이 나고 따가웠지만 오존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였습니다.

계속 사용하였는데 사용할 수록 얼굴이 따가워서 얼굴은 그만두었고 몸에는 참고 사용한 결과 아토피가 심해져서 결국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서 발랐습니다.현재는 색소침착이 된 상태입니다.그 후 무서워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KBS 뉴스에 플라베네가 오존발생한다고 방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베네 사이트에 환불신청을 하였으나 제조사가 오존발생에 대해 인정하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문의(요구)사항-구입금액 388000 원(삼십팔만팔천 원)의 환불을 요구합니다.-기타제조사는 (주)프라바이오 이고 판매처는 (주)로켓홀딩스로 되어있습니다주소는 [기타 정보] 전화번호는 [전화번호]로 설명서에 나와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 미용기구를 구입 사용중 피부염이 발생하여 방치하다가 해당 제품의 오존발생 방송보도를 접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제조사가 보도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이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존 발생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품 사용의 안전성이 우려되어 반품을 요구하시는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오존 발생만을 이유로는 교환이나 반품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상 위반 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통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 안전관리법]상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해당되어 그에 따른 안전인증(인증번호)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제10조(손해배상책임)에서 사업자는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배송된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른지 여부는 하나의 문구나 사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이미지 상품의 상세설명 기타 구매 시 주의사항의 기재내용 옵션 선택 여부 통상의 거래관행 등 전체적인 설명을 종합하여 판단하니 현단계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반품이 가능하다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표시광고위반 등 사업자의 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사업자의 책임회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 및 피해구제 조정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사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1) 피해구제신청서 (2) 사업자 표시.광고자료 (3) 기타 입증자료(부작용 피해시 의사진단서 치료내역서 등 필요)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시 한 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품목에 따라 선택)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O 온라인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신청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담은 상담과정으로 바로 피해구제가 불가하며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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