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20-0188360
접수일자 2020-03-25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5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20(어디서) 프라임볼링장(누가) 신청인(무엇을) 치료비배상(어떻게) 볼링장에서 물이 엎어져 있는것을 모르고 미끄러져 손을 짚고 넘어짐당장은 크게 아프지 않아서 볼링두게임을더 쳤다(왜) 집에 와서 보니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25만원정도 치료비가 나옴* 소비자 요구사항- 보험처리요청을 하였으나 해주지 않고 자기 부담금 10만원만 배상을 해주겠다고 함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볼링장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경우 치료비등 배상을 볼링장에 요구할 수가 있다-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배상요구를 하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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