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포토기 사용중 화재 발생 으로 배상 청구기준

사건번호 2019-0654693
접수일자 2019-10-23
품목 전기포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주전 (어디서) 펜텍 (누가) [이름](무엇을) 전기포토(어떻게) 사용중 펑 소리와 같이 화재 발생됨 (왜) 제품 교환으로 업체에서 받기로했으나 식탁 그을림 생긴 훼손 부분 배상을 받고자함 * 소비자 요구사항- 처리 기준이 궁금함

답변 내용

- 제품 수리 또는 1:1 교환 . 구입가 환급기준이며 - 2차적 피해발생되었을 경우 수리 가능한경우 수리비용 청구할 수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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