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비 불량 환불 배상요청건

사건번호 2019-0653025
접수일자 2019-10-22
품목 냄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9월20일에(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소비자께서(무엇을) 인덕션 냄비를(어떻게) 한달 사용후 녹이 슬었다며 환불및 배상을 요구(왜) 중간업체로 제조사에서는 수거후 환불을 해준다는데 소비자는 수거 없이 환불을 해달라며 신고 하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방용품에 의하면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구입후 한달이 지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입증할수 있는 자료로 피해접수를 하면 심사 결과대로 진행을 하셔도 되며 또는 제품 수거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릴수 있음-신체상의 상해에 대한 배상은 인과관계가 있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요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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