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파크내 오토바이 사망사고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656517
접수일자 2019-10-23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의 형이 사망8/3일에 파주에 있는 스피드파크에서 형이 사망돈을 내고 오토바이를 타는 곳인데 이용중 사고로 사망스피드파크 운영자 오토바이 대여업자를 상대로 보상 청구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음면책동의서를 작성함변호사 상담시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함

답변 내용

1372에서 중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피해구제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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