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스피드파크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사건번호 2019-0659558
접수일자 2019-10-24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019년 8월 3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스피드 파크(4륜 카트 오토바이 운영) 내에서 친형님과 동료들 총 6명이서 오토바이를 대여하고 교육해주는 사업자 (이름:[이름])에게 소비자의 입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오토바이 대여를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친형님 차례에 출발을 해서 트랙을 돌며 운전을 하던중 오른쪽으로 굽은 트랙을 돌다가 친형님이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후 병원 응급실에 옮겨졌으나 2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단독사고로 부상을 당할 당시 트랙에는 안전요원 하나 없었고 또한 그런 큰 부상시 어떻게 빠른 대처를 해야하는 프로세스조차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대여 사업자인 [이름]씨는 곧바로 와서 응급처치가 아닌 나름대로 친형님을 진단했고 파주 스피드파크 대표인 [이름]씨는 먼곳에서 내다볼수 있는 통제실에서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큰부상작은부상사망사고시 조치를 취할수 있는 긴급한 프로세스가 그곳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말로는 트랙의 군데군데에 타이어 고무파편이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고 하였습니다. 그 고무파편은 물렁한 재질이 아닌 대략 길이 3cm 이상의 딱딱한 고무기 때문에 오토바이트랙을 돌다가 만약 그것을 밟게 되면 충분히 누구나 넘어질수 있는 그런 도로상태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트랙관리를 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당시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당시의 트랙 현장 사진을 찍을수도 없었고 또한 친형님이 대여받아 탔던 오토바이가 그당시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나자마자 트랙의 도로 상태는 고무파편이 없게 깨끗하게 증거 인멸을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결함도 있었다면 그것 또한 증거 인멸을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당시 사고가 나자 우리가족이 서울에서 파주로 가기전에 이미 경찰의 현장조사가 끝난상태였는데 파주스피드파크 업체측의 과실을 증명할만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고 후 친형님은 파주에 있는 문산중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사고가 난지 2시간만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당시 우리가족은 이런 사망사고가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보상에 관해서는 생각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님 장례를 경황없이 치르고 있는데 오토바이 대여사업자인 [이름]씨가 와서 부조금을 500만원이나 하고 3일동안 장례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함께 있어주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 스피드파크 업체측의 과실이 본인들도 분명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부조금을 500만원을 하며 향후 생길수 있는 보상관련해서 미리 인사치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주후 파주스피드파크를 운영하는 [이름] 대표와 통화를 해서 위로금으로 23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분명 그렇게 약속도 하셨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주스피드파크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사업자인 [이름]씨에게는 기존 부조금 500만원에 500만원을 더 받기로해서 총 100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총 2800만원을 받기로 전화로 약속 받았습니다.그러나 약속된 날짜에 [이름] 대표는 연락두절이 되었고 [이름]씨는 본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며 생색내기 시작했습니다. 친형님을 천국으로 보낸 후 현재 위로금 2800만원도 못받은 채로 남은 가족 3명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과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사진 등은 저희가 서울에서 파주로 가는 시간 때문에 확보 할수 없었고 또한 매우 경황이 없었기에 경찰검찰 조사에서 단독사고이며 가해자가 친형님이 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무리 업체 측의 과실을 찾으려 해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으로 변호사 몇몇의 자문을 구해 들어봤는데 분명히 업체 측 [이름]. [이름]씨에게 책임은 있다합니다. 헌데 소송으로 가서 승소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합니다. 게다가 승소하더라도 그들이 재산을 숨기게 되면 보상을 받기 매우매우 어려워 진다합니다. 친형님 나이 42세에 이런 사망사고를 당하셔서 위자료등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보상 받게되면 대략 5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로써 업체 측에 너무 막되게 하지는 말자고 하여 소송을 가지않고 위로금 수준에서 끝내되 그 위로금도 매우 적게 2800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도 전화통화로 업체측에서 분명 했습니다. 우리는 선의를 베풀고 서로 좋게 끝내려 했으나 업체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처리로 끝내면 되는데 보험을 가입안했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스피드파크내에 같은 트랙을 쓰는 4륜 카트는 보험을 가입하였고 같은 트랙을 쓰는 오토바이는 보험을 가입 안했다합니다.

레저스포츠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기본적인 의무보험인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레저스포츠에 속하는 스피드파크는 4륜 카트는 가입하고 오토바이는 가입 안했다합니다.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우리가족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족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소송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기도 어렵고 이겨도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친형님과 동료들이 오토바이를 타기전에 면책을 동의하는 싸인을 했다하는데 그것은 어느 레저스포츠 업체든지 받는 통상적으로 말 그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것을 업체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장한다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뿐더러 변호사님 말로는 그것에 싸인했더라도 업체 측의 책임은 분명 있다합니다.

저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1.업체 측에서는 보험을 안들었다하는데 정말 안들었는지 여부(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레저스포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혹시 보험이란게 중간중간 중지를 할수 있어서 중지해 있는 상태를 우리한테는 아예 안들었다고 거짓말 한 경우 여부.->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대로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받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상대측의 보험가입여부는 보험협회에서도 알수가 없다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상대측의 보험가입여부를 알수 있다고 전화상담해주신 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2.업체 측에서 보험을 정말 안들었다면 -> 약속했던 사망사건 관련 소정의 위로금 2800만원을 받고 싶습니다.*위 내용에 말씀드린대로 피해입증서류는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금을 주겠다고한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금일(10.31. 15:20분경 통화) 귀하께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 및 계약과정에서 사업자측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나 보상기준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실 경우 이를 근거로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는 있으나 우리 원의 피해구제 처리기능은 소송전단계인 양당사자간 합의권고로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도 업무범위 이외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동 내용은 상담으로 종결처리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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