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전에 구입한 TV 화면 꺼졌다 켜짐 현상 발생 수리시 유상수리 관련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659442
접수일자 2019-10-24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구입한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9.10.21( 구입일: 2018년 3월경)(어디서) 전자랜드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LG제품의 TV를 구입 사용함. - 2달전부터 화면이 꺼졌다 켜짐현상이 가끔 발생하여 그냥 사용했는데 요즈음 해당 증상이 자주 발생함 확인(어떻게) 10/21 LGA/S센타에 신청 - 오늘 기사분이 방문하여 점검결과 전원공급장치 고장으로 예상이 된다며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여 수리비 12만원 소요된다고 설명.(왜) 구입한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자발생으로 수리시 수리비 내야 하는지 규정 알고 싶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하자발생으로 수리비 유상수리 여부 규정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텔레비전(TV) 관련 규정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능.성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임.-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 하자발생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발생 또는 소비자과실에 의한 하자발생 여부 상관없이 유상수리가 원칙임 안내.

- TV 일반적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LCD TV LED모니터 LCD 패널 PDP TV 패널 LED모니터 LED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 안내.2.TV 일반 부품의 하자 발생으로 품질보증기간 (1년) 경과 후 수리시 수리비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설명드리고 수리비 감액 관련 협의사항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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