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파절 배상 건
상담 내용
[이름] (언제) 2019. 10.17일(어디서) CJ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김치에 돌이 있어 치아파절이됨 (누가) 본인이(무엇을) 매장직원에게 이의제기했고 치아 치료 받으라는 안내를 받고 (어떻게) 25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음 사업자 50만원 배성해주갰다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 신고하려고 함(왜) 제재 등 가능한지 영수증이 없어도 배상 주장가능한지 문의식약처에 신고했다고 함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1372소비자상담쎈터가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음을 안내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을 안내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