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수리후 네비게이션 작동불량 하자에 대한 수리 수리비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9-0647044
접수일자 2019-10-18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8월경 (어디서) 정비업체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미2015년 9월식 미니쿠퍼(어떻게) 미션부분 보증수리 받음. -수리받은 이후 네비게이션작동 불량 발생 (왜) 동건에 대해 수리요구하니 사제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 진행 불가 입장 -정비 진행시 소비자에게 내비게이션 사제품인 경우 별도 조치에 대해 고지하여 피해에 대한 예방을 했었을 것임.* 소비자 요구사항정비과정에서 피해발생 가능성 미고지에 따른 수리 피해 보상요구

답변 내용

-정비과정에서의 고지 미흡등의 사유로 수리ㅂ 수리비 보상에 대해 피해구제절차 통해 진행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