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2년사용후 잔상 기계결함 유상수리 부당 5

사건번호 2019-0588023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lg샵(누가) 신청인(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1년사용중 잔상으로 무상수리 받았음(왜) 9월초에 lg서비스센터에서 동일증상으로 요청하니 액정을 갈아야 한다고함핸드폰 열이나면 잔상이 생길수 있다고하나 기계결함을 인정하면서도 1년경과로 유상수리 부당함에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핸드폰 2년사용후 잔상 기계결함 유상수리 부당

답변 내용

09/20 10:10 품질보증기간 1년경과후는 유상수리임을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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