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그릇 하자로 심의 요청

사건번호 2019-0587468
접수일자 2019-09-19
품목 사기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 9월 18일 수령(어디서) -(주)LF(LG패션)(누가) - 신청인 [이름](무엇을) -포트메리온 그릇세트(어떻게) --(주)LF(LG패션)몰에서 포트메리온 그릇세트 7피스 8만원에 구매하여 9월 18일 수령.(왜) - 초벌 세척하여 사용 하려고 물에 담군 상태에서 사기그릇인데 물을 흡수함.- 제품 하자 문제로 환불 요청 하니 사업자는 도자기는 물을 흡수 할 수 있는 재질이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제품으로 반품 거부 하여 상담 의뢰함..- 사업자는 소비자원 심의 결과에 따라 민원 처리 하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제품 하자로 반품 요청과 제품 심의 요청

답변 내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 1항 의해 물품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 훼손분이 없이 사업자에게 이의제기시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소비자사유로 반품시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표시광고상의 내용상이(상품 품질 불량)한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