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필라테스 수업 후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 청구 및 남은 수업 횟수 환불 관련

사건번호 2020-0005664
접수일자 2020-01-05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6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10월 7일 1:1 필라테스 10회를 66만원에 결제함. 10회가 끝나고 지인으로 부터 1:1 필라테스 수업 25회를 일정금액을 주고 연장신청함. 15회째 수업에서 스트레칭 동작을 하던 중 무릎에 통증이 있었음. 강사는 원래 통증이 있을수 있다고 하며 동작을 계속 이어감.

스트레칭 동작이 끝난후 다리를 쩔뚝거리며 무릎에 통증이 심하게 느껴짐. 강사는 이건 무릎이 아픈동작이 아니라고 이야기 함. 그 수업 이후 걸을때 다리 구부릴때 무릎에 통증이 심해 병원을 방문함. 무릎 인대와 주변 조직 손상으로 인해 물리치료를 받아라고 함. 2주동안 매일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낫지를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임.

필라테스 학원에 제 병원비를 청구하면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남은 수업횟수도 환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필라테스 강습 중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9.10.07 부터 해당 사업자와 필라테스 강습 계약을 체결하여 수강하시던 중 총25회 중에서 15회차 수강 도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까지 받으셨는데(무릎 인대와 주변조직 손상)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체육시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치료비 등 배상)* 다만 수강 중 발생한 상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인과관계) 따라서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ㅇ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ㅇ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된다면 치료비 청구 및 환급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만약에 인관관계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을 적용 환급을 권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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