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리조트 숙박 환불 및 피해보상 요청

사건번호 2019-0590659
접수일자 2019-09-22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2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9년 9월 20일 3인 가족(부(52세) 모(52세)자(10세)이 20시에 하이원 리조트에 도착하여 객실 힐콘도 B동에 주차장에 주차후 운전자(부)가 차트렁크를 열려고 이동중 배수로에 발이 빠져 접질 사고을 당함. 근처에 의무실이나 약국이 없어 콘도내 편의점에서 뿌리는 맨소래담 구입하여 사용후에 어떤 활동도 못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더욱 통증이 심해지고 열까지 나서 24시에 프런트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함.

프런트에서 의무실 영업이 끝났으니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라고 함. 운전자가 다쳐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콘도내 사고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여 항의하니 그제서야 24시간 의무실이 있다며 번호 알려줌 의무실에 연락하여 상태를 설명하자 간호사가 의무실이 너무 멀고(차로 5분이상) 붕대를 감는정도의 치료만 가능하니 차라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며 프런트에 연락해준다고 함 하우스키핑 직원이 도착하여 상태 확인 후 119를 불러주어 도립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 받음.

절대 운전 금지 권고 받음. 택시로 새벽 2시경 콘도 도착함 콘도 도착 후 직원이 상해보험처리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받아가면서 체크아웃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보험커버 범위등의 사후처리는 체크아웃시 안내받을수 있도록 업무인계하고 퇴근하겠다고 함 21일 12시 30분 체크아웃 하면서 콘도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숙박이 불가능하였기에 환불 또는 성수기를 제외한 재사용 바우처를 요청하였으나 환불규정에 없다며 거절 함 대리기사로 집에 귀가함 차와 배수로의 거리가 좁아 깊이 4cm이상의 배수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덮개가 없고 위험 표시조차 없었으므로 이는 100% 업체과실에 의한 사고임.

해당업체는 상해관련은 보험사에 일임했으므로 보험사와 협의하라고 하고 객실 환불은 규정이 없다며 거부함. 리조트에 도착하자마자 신체적 상해를 입어 새벽까지 병원에 오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숙박과 레저활동이 불가능했으며 많은 기대를 하고 평일 시간을 내서 온 초등 3학년 아들의 정신적 피해도 큰 반면 해당업체는 환불 규정이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도 거절함.

이에 대해 100% 환불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청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콘도 내 주차장에서 배수로에 발빠짐 사고를 당하여 보상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758조]에 의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 763조 및 제396조]에 의거 불법행위자에 관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관련법령을 근거로 하여 시설물의 하자 및 결함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고의 및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소비자 또한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정상적인 이용 상태이었는지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배상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므로 현재까지 콘도측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강제하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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