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우동 곰팡이 균으로 인한 피부질환

사건번호 2019-0589854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집근처 마트에서 사조 우동을 구매하여 집에서 확인하니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있었다. 2. 그 곰팡이 균으로 갑자기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가 발생하다. 3. 즉시 마트에 들고 가서 제품 보여주고 피부 발진을 보여주었다. 4.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등을 청구하며 배상을 해준다고 하다.

5. 단순히 치료비만 배상을 해준다고 하여 어이가 없었다. 6. 식품을 납품하는 사람으로부터 사과전화도 받지 못해서 번호까지 얻었다. 7. 납품업자는 되려 큰소리를 치면서 실제 피해배상은 사조에게 받으라고 했다. 8. 사조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하여 사실을 다 알리고 사진까지 보내줬다.

9. 미안하다며 병원비 청구 내역을 보내주면 병원비를 배상하겠다고 하다. 10. 병원비 배상은 당연한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품업에 따르면 제품이 부패한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며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다. 다만 업체의 정중한 사과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하여 강제하기 어려우며 치료비 이상의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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