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9-0590217
접수일자 2019-09-20
품목 여성용내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에 구매함(어디서) 미즈존(누가) 본인이(무엇을) 속옷을 사서 입었는데 200만원 정도 (어떻게) 뉴스에서 안좋은게 들어있다고 나옴 (왜) 회사에 전화하니 다른제품으로 교환해드린다고 안내받음* 소비자 요구사항반품하고 환불받고 싶다.

답변 내용

연락처 확인 후 전화한다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