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 불량으로 발목 부상으로 배상기한이 있는지 문의 3

사건번호 2020-0182413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등산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한달전(어디서) (누가) 신청인(무엇을) 등산화(어떻게) (왜) 1. 신발등산화를 울산쉐이브존에서 한달전에 구매하였고 착용하니 발목이 다 힘줄이 즐어나고 염증이 생김2. 본사에서 불량이라고하였고 발이 많이 아팠겠다고하였고 이신발을 신고 부터 계속 치료중으로 보상을 요청하니 안된다함3. 메니저가 배상을 해 준다고하였고 이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음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3/23 14:00 등산화로 인한 2차적 피해보상을 요청하는것으로 협의가 되지않는다면 민사진행가능함 법률구조공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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