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소독형 목걸이 유해성분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20-0172155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월(어디서) 11번가(누가) 신청인(무엇을) 코로나로 인한 소독 목걸이를 구입함 (3개 29700원)(어떻게) 3. 10 이산화염소가 유해하다고 환경부 뉴스를 봄(왜) 소비자는 유해 성분으로 환불 요청함 판매처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함 소비자는 유해성분이 분명히 있다고 들었음 소비자는 환불 되기를 원함 소비자원 피해구제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및 문자 발송함 - 입증증거자료()첨부 - 피해구제 신청 문자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 휴대폰이나 공공아이핀 인증→ 상담이력 확인 후 파일첨부입니다/소비자상담센타 (PC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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