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상수리기;간 경과시 무상수리 요구 불가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03(어디서) 이동통신사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스마트폰 (어떻게) ?부기간인 36개웡 중 이통사/기기제조사에서 프로모션으로 개통 18개월 후 기존 스마투폰 보상 판매 해 주고 있다(왜) 보상 판매시 액정 잔상으로 불가 안내하여 제조사 무상수리 요구시 무상수리기간 경과로 불가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가간 경과시 무상수리 요구 불가 여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인 ㅅ그마트폰 구입 후 무상수리기간 경과후 액정 잔상발생으로 무상수리ㅏ 여부 문의한 사항으로 이는 소보규정 공산품 스마트폰 분쟁유형 중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품빌보증기가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무상수리 가능하나 소비자의 경우 기간 경과로 현상태에서는 무상수리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