굽네치킨 이물로 인한 치아파절 배상건
상담 내용
[전화번호]로 인입되었으나[전화번호] 로 저장요청(언제) 2019. 5월경 (어디서) 굽네치킨에서 배달 음식을 먹다가(누가) 기숙사 생활하던 딸이 (무엇을) 이물질로 어금니 파절이 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청구함(어떻게) 과정을 진행하다가 아세아 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배상처리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음(왜) 이의제기하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하시도록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피해구제신청’클릭-화면바뀌면 상단메뉴 피해구제에 마우스 올리면 -하위메뉴3번째 피해구제신청 클릭-화면 바뀌면-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