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 F15 전동킥보드의 핸들축 폴딩 결함으로 인한 사고피해

사건번호 2019-0667748
접수일자 2019-10-29
품목 전동킥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9월 24일 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내 공원에서 ㈜알톤스포츠에서 생산판매한 최신 최고 사양 전동키보드인 위고 F15 전동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작스런 핸들축 폴딩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공원 잔디밭이었으므로 청반지만 찢어지고 타박상 찰과상 정도였지 그 장소가 만약 차가 다니는 도로였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후 놀랬기도 엄청 놀라서 사고이후에도 한참을 폴딩부를 보며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허리통증 양방병원 치료와 한방치료를 겸하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3달정도 밖에 타지 않았고 보증기간도 한참 남은 기종인데... 이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이 킥보드를 다시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킥보드는 가까운 곳 이동용으로 구입하였으며 중국산보다 안전하고 무엇보다 국내회사라서 AS의 편의성을 보고 알톤사의 전동킥보드를 구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회사측의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대처와 사고조사에 대하여 격분을 감출 수 없으며 한 달만에 이메일로 받은 사고 접수처리 결과 통보의 건에는 u2018폴딩접힘 흔적없음u2019 과 u2018제품이 정상적인 상태로 주행한 경우는 폴딩 접힐 가능성 희박함u2019이라는 고객이 어찌 해석해야할지도 모르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사고처리과정에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고 보내드린 영상도 알톤사에서 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보안센터에 가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다음 보내드리면서 기기 결함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 킥보드를 못탈 것 같고 추후 제가 아닌 제2 3의 피해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증거자료까지도 제가 구해서 드렸고 1차 조사에서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폴딩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2차 본사 조사로 갈 때에는 후방영상은 더 명확히 드러나니까 꼭 보안팀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영상을 확인해줄 것을 몇 번을 당부드렸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조사를 종결시켰더군요.

이런 사고조사 자료와 방법까지 제시한 고객이 그깟 보상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겠습니까? 그 보상 다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한심하고 열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대형사고로 불거져서 언론화되어야만 문제가 되는건가요?

저는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철저한 피해조사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법적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사고접수처리 통보서와 병원진료영수증을 함께 첨부합니다. 옷찢어진 영상과 폴딩 관련 영상 사진 자료는 추가 첨부가 안됩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입니다. 2019년 9월 25일 1차 사고 피해 조치 및 보상 요구를 하였고 대구대리점 겸 대구지부 고객지원팀에서 나와서 기기를 싣고 가고 피해자가 직접 창조경제단지 안에 있는 CCTV영상까지 확보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영상 속에는 각도에 따라서 폴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과 기기에 이상이 없다고 연락이 옴.

2차 문제제기하자 본사 측으로 보내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함. 당시 검사관련 증빙서류도 요청했고 창조경제단지내 CCTV의 후방쪽 각도가 더 명확히 보인다며 보안팀에 정식 공문을 보내어 CCTV를 확인해줄 것도 함께 당부함. 그래서 3주 정도 기다린 결과 10월 23일 이메일로 무성의하게 작성된 사고접수처리 결과 통보가 전송되어옴.

결과 통보 내용은 10월 8일에 재조사 결과 포손 흔적없 고 폴딩 정상작동하며 둔턱주행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함. 그리고 CCTV 협조는 대구지부에서는 본사에 이야기했다고 하고 본사 쪽에서는 대구지부에서 굳이 영상까지 협조구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해서 추후 문제 제기시 다시 확인할 예정이라는 아주 불성실 불친절한 태도로 답변함.

그리고 어떤 보상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함. 이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알톤 측의 주력 킥보드 모델인 위고 F15로 인한 또다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과 회사측의 아주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충분한 조사와 징계 협의조정을 요청하는 바임.

1. 알톤사의 위고 15모델에 대한 철저한 결함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창조 경제단지 내 공원이 아닌 도로상의 사고였다면 큰사고로 이어져서 세 다둥이 아빠의 생명까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고 이는 또다른 누군가에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 저는 개인적으로 더이상 이 킥보드를 탈 수가 없는 트라우마가 생겼기에 환불 또는 다른 기기로 교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만대에 1-2대 기기 불량은 이상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한대의 불량이 제가 새로 구입한 킥보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3. 사고 이후 극심한 허리통증과 어깨-목통증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양방치료와 한방치료를 겸해서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당분간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여기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 시간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민원은 2019.10.30. 우리원 피해구제로 기접수된 민원으로 확인됩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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