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서 판매하는 닭발을 먹고 설사를 한 경우 배상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9-0571853
접수일자 2019-09-11
품목 닭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일전에(어디서) 롯데슈퍼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하림 닭발을 (어떻게) 8990원에 구매를 했다. (왜) 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본인은 먹자마자 배가아프고 설사를 했고 아들은 괜찮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학교에 보냈더니 심해서 조퇴하고 병원을 다녀왔다.

-본인은 병원은 안갔지만 근무하는데 불편하다. -슈퍼에 얘기를 했더니 하림에 연락하고 금일 오전에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는 실비로 지급을 하고 5만원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2인이 고생했으니 10만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합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본인은 성인이니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이까지 아프니 속상하다.

보상규정 문의.

답변 내용

-상관관계 입증시 구입가 환급및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이나 병원을 안가신 경우 치료비 배상은 어려워 자녀 치료비에 대한 배상만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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