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마스크 광고(주름개선 기미여드름 완화 등)를 보고 구매했는데 피해보상 및 구제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집사람과 딸이 얼굴 주름 및 기미 여드름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해 고민하던중 셀리턴LED마스크가 주름 개선 안면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호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 효과가 있다고 하여 해당 회사 상담사와 통화하여 ''얼굴이 매우 민감한데 사용해도 문제 없냐''라고 문의했으며 상담사가 ''전혀 문제 없고 치료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셀리턴 LED마스크 스탠다드 제품을 1357200원에 39개월 할부로 렌탈구매하여 사용하였으나 2개월도 안되서 집사람과 딸아이 얼굴이 더 심각하게 붉은 반점등이 생겨 제품 사용때문에 문제가 있는것 같아 사용하지 않았더니 얼굴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관련회사에 반품을 요구하였더니 그당시 대학병원 피부과 진단서와 반품시 위약금 그리고 사은품으로 지급한 화장품을 변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제품 사용시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 보도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셀리턴회사에서 광고한 주름개선 기미여드름 개선등이 허위과장광로라고 하니 정말 억울해서 피해보상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얼굴에 난 붉은 반점등이 없어져서 현재는 깨끗하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그럼 반품은 불가능하고 다시 사용해서 또 얼굴에 붉은 반점등이 생기면 피부과에서 진단서를 때서 제출하면 반품해 준다고 하니 이게 억지 아닌지...정말 억울해서 환장할 지경입니다.
저는 회사의 광고를 보고 정말 치료효과가 있나보다 그리고 상담사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회사를 믿고 제품을 신뢰하여 구매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을 허위 과장 광고하여 판매했다고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과 반품시 사은품에 대한 변상이 필요한건지 허위 과장 광고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LED마스크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아울러 해당 제품의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셨으리라 짐작됩니다.이번 식약처의 시정 권고는 제품 자체의 성능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의료기기로 등록하지 않은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식약처의 시정권고 자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환급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업자 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위의 법령에 따라 부작용 등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어려우시겠지만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만일 이러한 확인과정을 거치치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관련 서류가 준비하시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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