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의 운전으로 인해 넘어진 후 상해 치료비 요구

사건번호 2019-0669718
접수일자 2019-10-30
품목 버스여객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10월 20일 12시 30분 경 서귀포 중앙로터리 1호 광장에서 동서교통 510번 버스를 탑승함. 버스 차량 번호는 제주 [기타 정보]번임.[신용카드정보]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탑승 일행과 함께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함.경위10월 20일 일요일 일행과 함께 서귀포 1호 광장에서 510번 버스에 탑승함.

해당 버스는 전기버스로 가운데에 계단이 있어 노약자석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일행이 1인용 노약자석에 앉았고 신청인 본인은 그 옆에 서 있었음. 뒤에 벽이 있어 그곳에 상체를 기대고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던 중이었음. 그런데 서귀포 서문로터리입구에서 서귀포 삼매봉 사이의 길에서 주행 중 넘어짐.

넘어지면서 뒷쪽 하차태그기계쪽에 앉은 승객의 무릎에 엎어졌고 거기에 있는 계단에 오른쪽 늑골을 부딪히게 되었음. 기사는 큰 목소리로 무엇이라 말을 하였지만 신청인은 성인 남자의 무릎쪽에 넘어진 것 그리고 넘어진 것이 부끄러워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당황하였음. 기사는 더이상 말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함.

결국 일행이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여 서귀포여고 즈음하여 착석하였고 이후 월드컵경기장에서 하차함.일행과 함께 있다가 아무래도 갈비뼈가 아파 안되겠다 싶어 제주시 일요일까지 진료를 보는 ''김광정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음. 엑스레이상으로 뼈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하여 하루 이틀의 치료를 받고자 함.

이후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고 염좌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 25일 금요일 동서교통에 전화하여 치료비를 청구 블랙박스가 사라졌다고 하며 보험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함.버스기사는 신청인 본인과 일행의 인상착의를 아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음.

그리고 버스 운행 중 기사의 잘못으로 승객이 다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 이후 버스회사에서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니 버스 기사는 넘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보험처리를 거부. 그 자리에는 다른 승객과 신청인의 일행이 목격.문의요구사항본인은 11월 10일 제주감귤 마라톤 하프코스에 신청을 하고 일주일에 세번씩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임.

10월 20일 사고 당일에도 한라산을 다녀올 정도로 체력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현재 부상으로 인해 모든 운동과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음. 마라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 트레이너 및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음. 또한 직업이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려는데 체육수업과 손을 들어 판서를 하는데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운전 또한 불편하여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정형외과 치료비 진단서 발급비용 약 처방 물리치료는 물론 마라톤 대회 참가비 상해로 인해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요금을 요구함.기타동서교통에서는 신청인 본인의 개인 정보를 기사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번호를 알려주었고 개인번호로 기사가 전화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을 줌.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며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있으나 신청인 본인이 다른데서 어떻게 다쳤는지는 입증하지 못함.또한 버스 기사가 운전을 천천히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다쳐서 곧바로 기사에게 어필하지 않았다며 신청인 본인의 탓으로 돌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이용 중 상해를 입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9.10.20 해당 사업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셨다가 운행 중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염좌)를 입어 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배상(보험처리)을 청구하였는데 사업자측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운전기사의 귀책사유(과속/난폭운전 급정거 신호위반 등)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상담선에서 명확히 판단/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바랍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서 귀하 역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면 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므로(과실상계)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393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ㅇ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버스운전기사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치료비나 경비 이외의 손해배상(마라톤 대회 참가비 상해로 인해 헬스장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의 이용요금 등) 권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면(내용증명우편제도)이나 이메일 인터넷홈페이지 고객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버스요금 결제내역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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