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액정교체후 잔상 하자인정 거부 문의

사건번호 2019-0571031
접수일자 2019-09-1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6월 (어디서) 삼성전자 제품으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스마트폰 액정 교체를 유상으로 함 (어떻게) 갤럭시 S9 플러스 제품으로 액정을 교체를 받음 (왜) 3개월 되었는데 잔상이 나타나서 업체로 전화로 문의를 함 -부품교체후 보증기간은 1년이나 잔상은 사용자 과실일수 있다고 하면서 무상수리 안된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보증기간이후 유상수리이고 수리후 2개월이내 동일하자시 무상수리임-액정 잔상 관련은 제품하자가 아니라는건 제조사 입증 해야 함 -협의가 안될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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