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한 미용기계 얼굴부작용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상담 내용
소비자는 2018년 11월경 피부에 사용하는 마스크기계를 렌탈하여 사용중임.렌탈계약은 36개월이며 사용중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 이 발생하여 1년동안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한달 렌탈료는 49000원임.2019년 9월 9일 언론보도를 통해 과장광고를 통해 판매한 의료기기로 시정조치를 당했다는 보도를 통해 렌탈에 대한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