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스마트폰의 배터리 발화

사건번호 2019-0613040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86,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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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삼성전자 의정부센터장과의 최종 면담(2019. 9.23) 결과 삼성전자에서 분석한 결과 배터리의 외부(좌측 상부)에 접힌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과실로 판명되어 일체의 책임이 없고 도의적으로 발화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진행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 사건 발생일인 9월 1일 24시가 넘어서부터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삐~삐~’ 와 같은 비프음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고 전원을 종료하려 하셨지만 그 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키도 화면키도 전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셨죠. 새벽시간이라 센터를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두 어 시간을 어찌해야 하나 고심하신 끝에 배터리를 분리해서 전원을 차단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신 아버지께서 안경테 나사를 조이는 가느다란 드라이버로 뒷 판을 열어 배터리를 빼내는 순간에 발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아버지는 양 손에 1~2도 화상을 입으시고 거실에는 그 때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 의문점 첫째 삼성전자는 아버지께서 배터리를 분리하는 중에 배터리가 접히고 전극의 마찰이 발생한 것이 폭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인데 배터리를 분리하려 하신 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휴대폰의 이상 증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인도 인정도 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분명 원인이 존재함에도 결과만으로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고 이상 증상이 발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기기의 오류를 많이 겪어봤지만 재부팅이 불가한 통제 불능에서 비프음이 계속 울려서 문제가 되었던 적은 겪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형태이고 그 분석에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끝이 얇은 일자형의 작은 드라이버로 과연 배터리를 접히게까지 하면서 분리하셨을까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것이 의문입니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작은 기스 등은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배터리가 발화 할리는 없을 것이고 많이 놀라시고 당황하셔서 그 흔한 발화 중 상황이나 발화 직후의 휴대폰의 상태를 촬영하시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셔서 삼성전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데 납득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과실여부’가 아닌 ‘고의여부’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징후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위를 그냥 심심해서 혹은 일부러 물리적인 손상을 가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4. 주장의 요지 구입한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휴대폰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소음이 계속 발생했던 것은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휴대폰 결함입니다.

그 결함이 없었다면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 시도하신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배터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화될수 있을 것이라곤 전혀 예견할 수 없으셨습니다. 배터리 좌측 상부의 접힘 현상은 발화가 시작된 후 폰을 떨어트리면서 생겼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발화의 직접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발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휴대폰의 결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위의 원인을 문제 삼는다면 최종 면담에서 요청한 바와 같이 동일한 행위로 발화되는지 여부를 시연을 통해서라도 확인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현재 84세인 아버지께서는 35년 가까이 교사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시고 정년 퇴임 이후에도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노후를 알차고 활발하게 보내시는 분인데 이번 일을 두고 연신 본인이 잘못한 것이라며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아들된 도리로서 아버지의 행위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디 귀 원의 현명한 판정이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드림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인터넷 상담 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 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해당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회신 내용> --------------------- -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 유관 부서에서 분석결과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소손된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고객만족 차원에서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설명서 내용 참조] . 사용자 임의로 제품을 개조하거나 분리 수리하지 마세요 . 사용자 임의로 개조 분리 수리했을 경우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리는 반드시 삼성전자 지정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세요. . 송곳이나 압정 등 뽀족한 것으로 제품 또는 배터리를 뚫거나 분해할 경우 감전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끄세요. 제품의 전원을 켠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경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회신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 회신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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