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건번호 2019-0612619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01(어디서) 삼성서비스센터(누가) (무엇을) (어떻게) 11개월 을 사용하고 배터리 성능 하락으로 배터리 교체를 실시 하였고 수리하고 나서 블루투스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인정하는 고장 발생(왜) 서비센터 팀장이 업체 과실을 인정은 하나 제품 교환은 업무 규정상 불가함을 말하며 제품 환급을 권유 함제품 환급 또 24%금액을 제하고 환급을 해주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이 아닌 제품 교환스마트폰 제품 교환

답변 내용

분쟁해결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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