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다초점) 렌즈 구매 후 환불요청

사건번호 2019-0605937
접수일자 2019-09-28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277,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는 안경 약30년 단초점 렌즈 안경착용을 해왔습니다. 1. 구입내용 : 2019.9.9.아이데코(방화점)에서 기능성 다초점 렌즈 277000원에 구매 2. 경위 : - 노안 조짐이 있어 멀리있는 글씨는 잘보이는데 가까운 시야에서 글씨를 보면 눈이 아파 시력 교정 수술을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중 기능성 렌즈(다초점)에 대해 정보를 입수함 -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유선으로 해당 안경점에 문의하여 케미 브랜드 13만원 짜리의 기능성 렌즈로 구매하려고 마음 먹은 후 평소 이용하던 안경점(아이데코)를 ?아 상담을 받음 안경테는 인터넷으로 별도 구매하여 렌즈 발주한날 가지고 방문 하였음 - 안경사는 상담중 케미 13만원짜리는 근거리 시야가 좁아 기능성이 떨어지니 독일 유명 브랜드 ziess 렌즈를 써보라고 권유함 - 이 렌즈는 다초점 렌즈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초보)에게 적합하고 가격 대비 근거리 시야가 넓게 보이므로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였고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개발 되었다고 소개했으며 가격이 27만원정도한다고함 -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안내는 없었음 -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매장내에서 약 30분정도 고민하다가 구매하는걸로 결정함 - 시력검사 후 기능성 렌즈는 소비자의 눈에 맞추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2주쯤 소요되니 2주후 방문요청 저는 당시 단초점 렌즈처럼 구매 당일날 가공하여 착용할수 있는줄 알았음 - 선결재하라고 해서 277000원을 5개월 할부로 결재함 - 9.20 방문하여 가공 완료된 안경을 매장내에서 10분간 착용해 보니 어지럽고 토할듯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못쓰겠다고 얘기함 또한 원거리도 단초점 렌즈보다 선명하지 않고 측면도 잘 안보임 이런 부작용과 원거리 측면 기능저하는 감내하고 적응하여야 한다고 함 구매전에 안내 전혀 없었음 - 담당 안경사는 다초점 렌즈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약1주 정도 써보고 그래도 적응이 않되면 근거리 영역을 조정하여 재가공 해주겠다고 함(렌즈 교체) - 일단 알겠다고 하고 매장을 나와 약 10분 정도 걷다가 도저히 어지럽고 토할것 같아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 환불 요청함 - 담당 안경사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곤란해함 - 그래서 저는 고민 후 맞춤 제작렌즈이기에 제가 50% 금액 손해볼테니 50%만이라도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함 - 결국 기존에 착용중이었던 단초점 렌즈(5만원) 두벌 한벌은 현재 다기능 렌즈를 대신 교체하고 한벌은 향후에 매장 방문하면 제공 하겠다고 약속함(고객이력관리에 기입함) - 수락한 후 다초점 렌즈는 매장에 반환하고 단초점렌즈로 교체된 안경을 가지고 나왔음 - 결론 :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다초점렌즈의 부작용으로 인해 저는 277000원 - 100000(단초점 두벌가격)보상 = 177000원을 손해보았음 3.

문의(요구)사항: 전액환불이 가능한지와 불가하다면 몇%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4. 기타 : 타사 프렌차이즈 안경점인 다비치 안경은 동일한 ziess 브랜드의 안경렌즈 착용 후 고객이 적응하지 못하면 100% 환불 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 그렇게 판매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9.9.7. 안경점에서 다초점 렌즈를 구매 제작하였으나 어지럼증과 구토 등 질병 발생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다초점 렌즈 등의 경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발생시 무상수리이며 수리하였으나 2회째 고장 재발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제품불량시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여 사업자측에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제품 제작 잘못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구토 등 질병 유발에 대해서는 제품이 잘못 제작되었다는 유사 업체내지 전문 기관의 확인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원에서는 제작 잘못 등은 여러 여건상 규명이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객관적인 인과 관계가 확인되어 사업자와의 중재를 위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통보하신 근거자료 구입영수증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 타기관을 통한 제품 제작불량임을 입증할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사업자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는 관계로 우리원 피해구제 접수를 다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정식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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