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걸이의 하자로 인한 보상 문의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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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원룸 사업자가 계약한 것이라면 영업목적의 계약이라 소비자원 중재가 불가함-신청인은 학생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하여 제조사로 우선 사고사실 고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제조사 연락이안된다면 판매자에게 사고사실 서면고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