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의류건조기 콘덴서 문제 및 소음에 따른 환불 원할 경우 방법 문의
상담 내용
(언제)제품 구입하여 사용한지 1년이 안된 2019년 9월 27일(구입일:2018.12.25)(어디서) 의류건조기 판매업체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LG제품의 의류건조기를 1대 구입 사용 - 구입가 : 약 145만원 지급. - 모델명: [기타 정보] - 콘덴서 먼지 축적 현상 및 소음 등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 8월달에 시정조치 권고 했다는 내용 확인(어떻게) 오늘 LG측에 의류건조기 콘덴서 문제 및 소음발생 등으로 환불 요구시 환불 불가하다는 설명.(왜) 주위 사람들 말이 시정조치 이후 조치내용대로 A/S를 진행 후 더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A/S 원하지 않고 환불 원하여 방법 알고 싶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 LG 의류건조기 환불 원할 경우 방법
답변 내용
1.LG의류건조기 관련 사용 소비자들이 제기한 내용인 콘텐서 먼지 축적 현상 제품내 잔류하는 응축수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 에 대해 소비자원이 50대의 사용 건조기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미흡함을 확인하여 올 8월 달에 (주) LG전자에 기 유통된 제품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함.
- LG전자측에서 이에 대해 시정계획서 제출한 상태로 시정계획서 내용은 LG전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볼수 있음.2.현재 LG전자 업체측에서 의류건조기 문제에 대해 환불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시정 조치 내용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전량 교체 수리 10년 무상 보증등 시정안을 제출했고 8월 중부터 시정 내용에 대해 A/S 등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안내.3.
현재 해당 의류건조기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신청을 하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집단분쟁에 참여하지 ?은 소비자들은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단분쟁 개시결정이 날 경우 추가 모집에 참여 할수 있음 안내. * 집단분쟁 참여 또는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도 LG전자로부터 A/S를 받는 것은 소비자가 판단하여 가능함 안내.4.현재 집단분쟁 신청건에 대해 개시 여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개시결정 및 추가 모집 공고가 나면 환불 등 요구사항에 대해 추가 모집(피해구제신청과 비슷한 대체방법)에 참여하여 조정결과를 기다려 보는 방법이 있음 안내.
* 표시광고법에 의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여부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결론이 날 경우 공정위가 발표할 예정임. * 공정위가 허위.과장 광고로 결론을 내릴 경우 LG전자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