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중 파손 보상 처리 지연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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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 경동 택배 대전 유성 태크노 지점 수취 용달 기사를 통해 택배 위탁함 위탁 시 : 택배물에 바퀴가 있고 고정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함2. 2019년 7월 30일 택배 수취인으로 부터 파손 소식 받음 택배 수취 센터에서 하역 중 낚하하여 제품이 파손됨3.
2019년 7월 30일 택배 수취점인 경북 예천군 호명면 경동택배 지점으로 연락해 파손 사실을 확인함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함(사용 불가능)4. 2019년 7월 30일 사고 보상 접수 요청 5. 2019년 8월 24일(날짜가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음) 최종 보상 금액을 40만원으로 합의함 5.
2019년 9월 11일 경동택배로 부터 40만원에 대한 10%인 4만원이 입금됨5. 2019년 10월 01일 현재 해당 담당자(A)는 퇴사하였다고 하며 (금일 오전에 통화하였을 때는 퇴사하였다고 하지 않았고 오후에 전화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음) 경동 택배에서는 담당자 개인 전화 번호만 알려주고 대표 전화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택배 발송 업체 담당직원(대전-유성-테크노점)을 통해 대표 번호를 확인하고 새로운 담당자(B)와 통화 하였습니다. 발송/수취 경동 택배 지점에서는 이미 파손 보상 비용을 모두 보상센터에 입금하였다고 했고 현재 보상 센터에서는 지급 처리 기관에 넘어갔으니 기다리라 합니다.
언제 입금된다는 일정도 알려줄 수 없고 입금을 담당하는 부서/담당자 연락 처도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보상기간이 너무 길지 않은가에 대한 담당자(B)의 답변은 "보상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동 택배에서 보상하는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함" 너무 황당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소비자분쟁해결기준」및 소비자 기본법」등 관련 법규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피해보상 및 계약해제 요구 등에 관한 적절한 조치(수리 교환 환급 계약이행 등)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합의권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제력은 없으며 사업자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인 처벌 및 제재를 가하거나 시정 및 개선조치 등을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1. 2019년 7월 29일 UDT 콤프레셔([기타 정보])경동 택배 대전 유성 태크노 지점 수취 용달 기사를 통해 택배 위탁함 2.
2019년 7월 30일 택배 수취 센터에서 하역 중 낙하하여 제품이 파손되었다고 연락 받고 2019년 7월 30일 사고 보상 접수 요청. 3. 2019년 8월 24일 경 최종 보상 금액을 40만원으로 합의했으나 9월 11일 경동택배로 부터 40만원에 대한 10%인 4만원 입금됨4.
2019년 10월 01일 현재 담당자(A)는 퇴사하였다고 하며 보상 센터에서는 지급 처리 기관에 넘어갔으니(보상기간은 얼마가 걸리는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기다리라고 하여 해결 방안 문의해 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업)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①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②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위 기준을 근거로 보상 받을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바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해 주시면 사업자측에 사실 확인후 해당팀에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피해구제신청서 택배 송장 및 결제내역 제품 구입 영수증 또는 확인 가능한 입증자료 기타 입증자료 첨부)<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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