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보카드오일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9-0600553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오일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마트에서 아보카드오일을 구입함-몸에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고 각종 조리시 넣어서 음식을 했음-그런데 오일 을 먹고부터 본인의 몸에 안맞는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됨-개봉한제품인데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1399번에 접수는 해놓았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료품)>치료비경비및 일실소득 배상(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제품의 품질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기타 정보] 1399 전화신고는 식품안전정보원)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함소비자 1399번으로 접수를 했으면 기다려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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